지역단위농협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했다는 글이 화제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비자 A씨는 지역단위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다시 출금해갔다는 글을 남겼다.
게시글에 따르면, 장사를 하던 A씨는 건강 악화로 인해 임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했다.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미리 받은 상태였다.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 800만 원에서 A씨가 밀린 두달치 월세 200만 원과 부가세 20만 원을 제한 58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A씨는 임대인의 언니와 권리금을 협의했다.
그러나 임대인의 언니는 A씨가 넘겨 주기로한 물품 중 일부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 협의했던 권리금 8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권리금을 받지 않고 넘겨주기로한 물품을 매각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임대인은 자신이 A씨의 계좌에 입금했던 보증금(580만 원)을 출금해갔다.
A씨는 지역단위농협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출금할 수 있냐며 하소연했다.

A씨의 게시글 속 사진을 보면, 거래내역 상 출금 내용에는 '고객요청'이라고 적혀있고, 문자로는 '입금정정'이라고 적혀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금융감독원 측에서 오류송금은 예금주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 송금한 고객의 단순 변심은 절대 입금정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어느 지점 직원인지 파악이 안됐고, 게시글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원 잘못이고, 해당 직원은 농협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