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연행할 때는 미란다원칙을 지켜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한 번쯤 들어봤을 미란다 원칙이란 용의자에 연행 할 시 체포 이유를 밝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범죄용의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미란다원칙을 통해 우리는 묵비권에 대해서 알고 있다.
불리한 진술이라면 용의자는 묵비권, 즉 침묵을 지킬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자백을 강요할수 없다.
하지만 때로 침묵은 '유죄 시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지는 제보자의 제보를 기준으로 취재를 시작한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봐야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령에 따라 피해 중재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반대쪽 '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언론홍보담당자와 바로 연결,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표전화 외에는 관련부서나 담당자와 통화가 안 되는 곳도 있다(심지어 소비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이 없는 회사도 있었다. 물건만 팔면 끝이라는 뜻인지).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기자가 2건의 제보 확인을 위해서 4번의 전화와 3번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한 번도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당시 본지에 제보된 계정해킹 피해와 관련,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로 도배가 돼있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의 침묵은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피하고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
비단 NC의 문제만 아니라 죄 없는 상담원을 총알받이로 세우고 뒤에 숨어 피해자들이 지치기만 기다리는 기업들도 간혹 있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좋지않은 기억은 공소시효보다 길다'는 점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안좋은 기억은 이른 시일내에 매출로 보답이 될 것이다.
제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거나 더 나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면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나올 것을 주문하고 싶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용의자는 먼저 수사기관으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한다. 묵비권은 말 그대로 권리지 해답은 아니며 침묵이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소비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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