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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재형저축 가입요령과 지급준비율
[소비자팁] 재형저축 가입요령과 지급준비율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3.0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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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사라졌다가 18년 만에 부활하는 '비과세' 금융상품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재형저축 상품 가입요령을 설명하고 이 상품이 '지급준비율 0%'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재형저축은 어떤 상품?
 
재형저축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농어촌특별세 1.4%를 제외하면 연간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가입기간은 7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예상되는 최초 적용 금리는 4% 초반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고시 금리에 연동돼 변동한다.
 
7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는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2015년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가입하는 것보다 은행, 증권, 보험권등에서 재형저축 관련 상품이 다 나온후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형저축은 7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연간 1200만원 한도(분기 300만원)내에서만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지급준비율 0%의 의미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신규 도입되는 재형저축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로 설정하여 다음달 1일(2013년 3월 최저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형저축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저축상품으로서 중도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한 것.
 
여기서 지급준비율이란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받은 예금총액 중 금고에 넣어둬야하는 현금의 비율로 흔히들 '지준율'이라고 줄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각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재형저축은 이 지급준비율이 0%란 뜻이다.
 
지급준비율이 0%이면 은행은 자금운용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 자금으로 중소기업 대출 등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등 시중 유동성을 늘려줌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도움된다.
 
현재 지급준비율이 0%인 상품에는 재형저축 외에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이 있다.
 
지금준비율은 영국과 같이 은행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나라가 있고 한국, 미국처럼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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