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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골자 '택시지원법'…개인택시 어쩌나…
택시 감차 골자 '택시지원법'…개인택시 어쩌나…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3.0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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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택시업계의 '택시지원법 갈등'이 개인택시 문제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 중인 택시 감차 방안에 개인택시 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입법예고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은 택시 면허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발급된 지역에서 택시의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제한기간을 현행 5년(면허발급일로부터)에서 10년 또는 20년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택시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잉공급을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택시 25만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만대가 개인택시로 추산된다.

따라서 택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나마 2009년 12월 이후 새로 면허를 발급받은 개인택시 1천200여대는 양도와 상속을 제한하고 있지만 15만대 이상의 기존 개인택시는 현행 법령으로 숫자를 감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며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많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 자율로 맡겨놓다보니 수급조절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업계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폭발 직전이다.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양도받기 위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전국 평균 7천만원으로 일부 지역은 1억5천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비싼 돈을 치르고 개인택시를 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팔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5일 택시산업 토론회와 28일 택시산업 공청회에는 개인택시 기사 수백명이 몰려와 "양도·양수를 왜 못하게 하는 것이냐. 개인택시를 다 죽이는 조치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택시지원법에서 운수종사자의 정년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은 "정부 법안이 개인택시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택시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도적으로 양도·양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재정적 보상을 통해 택시 대수를 줄일 수도 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쪽에서는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라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택시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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