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판례1>부산지법 "1차 시술때 설명했어도 2차 시술때 또 설명해야"
최근들어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부작용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월에만 본지에 제보된 성형외과 피해 사례가 무려 40건을 넘어섰지만 피해자들은 수술전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정보가 많지 않다.
심지어는 외모가 망가져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과연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감조차 잡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본지는 성형수술과 관련한 주요 판결들을 12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으로 소비자에겐 권리위에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의원측엔 법령에 따르지 않은 수술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최근 급속 확대되고 있는 '美의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주의할 것은 금일 부산지법 판결을 포함, 향후 본지에 소개되는 성형외과 관련 판결들은 참고하는데만 그쳐야 한다. 유사 사례로 보일지라도 여러 정황과 증거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 부산지법 "지방흡입술 부작용 피해자에 2,420만원 배상하라"
지난해 11월14일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심형섭)는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 지방흡입에 따른 부작용 및 설명의무 미이행,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조로 의료 소비자인 원고 김 모 씨에게 2,42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사건번호 : 2011가합25223)했다.
성형외과 관련 분쟁중 가장 최근에 이뤄진 이 판결에는 성형외과 피해자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부분, 즉 부작용시 손해배상액, 설명의무 이행 인정 기준, 위자료 금액, 일실소득 산출기준 및 지출경비 배상여부등에 대한 내용이 망라돼있어 살펴볼만 한다.
◆사건 개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 3일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팔과 다리의 지방흡입에 관해 상담한후 허벅지 및 팔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기로 했다.
김 씨는 같은 달 16일 진동지방흡입기계를 이용, 양쪽 허벅지에서 각 1,100㎖씩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시술 받았으며 같은해 7월 1일엔 종아리 퇴축술을 받았다.
또 같은달 5일엔 진동지방 흡입기계를 이용, 양쪽 팔 상완부에서 각 550㎖씩의 지방을 흡입하는 2차 지방흡입술을 각각 시술받았다.
김 씨는 2차 지방흡입술 2주 후인 같은달 18일 2차 수술 부위인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피부에 괴사가 발생, 같은해 9월 29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해인 2012년 6월 19일까지 다른 의원에서 이 사건 각수술로 인해 변형이 생긴 부위에 대한 지방이식 등 치료를 받는 한편 또 다른 피부과의원에서 지난해 2월 15일부터 같은해 7월10일까지 각각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오른쪽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 폭 3㎝의 반흔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있는 상태였다.
김 씨의 반흔 및 변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향후 수술 등 치료에 의해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됐었다.
◆ 재판부 "지방흡입과정 의사 과실 인정"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고 서두를 뗐다.
재판부는 "지방흡입술은 진동지방흡입기계를 이용, 캐뉼라를 지방층에 삽입, 흡입하는 수술인 데, 이와 같은 흡입술의 경우 캐뉼라가 고르게 삽입되지 않거나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조직 손상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반흔이 형성될 수 있어 개인별로 성별, 피부 탄력성, 국소적 지방분포, 기존 질환 등을 모두 고려해 수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수술에 임해야 하는데, 피고병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이러한 훈련을 철저히 받지 못해 반흔 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한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로 인한 반흔은 수술 시 캐뉼라 조작 미숙 등 잘못된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과다한 지방을 흡입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의 초보적인 잘못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캐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원고에게 오른쪽 팔 상완부의 반흔 형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 1차 시술때 설명했어도 2차시술때 설명안했으면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 후 상태가 환자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 환자로 하여금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출혈, 부종,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비대칭 등의 부작용과 울퉁불퉁한 변형이 생길 경우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 및 마취 동의서를 받았으며 종아리퇴축술때도 출혈, 부종, 멍,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발목운동제한, 보행장애 등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팔 상완부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제2차 수술이 제1차 수술과 같은 지방흡입술이기는 하나,시술 부위 및 시기가 다르므로 별개의 수술로 봐야 하는데다 제1차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는 ‘수술사항’란에 ‘지방흡입(허벅지)’이라고 기재돼있어 팔 상완부 지방흡입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앞서 봤듯이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수술과 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지방흡입술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다고 가정해도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반흔이나 울퉁불퉁한 변형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약 2~5%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 일실소득·치료비·경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 범위중 일하지 못한데 대한 일실 소득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김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라는소견은 인정되나 오른팔 및 허벅지에 발생한 반흔 및 울퉁불퉁한 변형은 향후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데다 감정 교수도 김씨의 반흔 및 변형이 향후 서서히 개선돼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점을 참고하면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 산정시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통비와 관련, "부산 거주인 김 씨가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하기위해 들인 교통비는 수술로 인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산 병원과 서울 병원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통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에 피고병원 외에 다른 성형외과 병원이 없고 서울에만 있다고 가정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조금은 더 높아지겠지만 부산에도 다른 병원이 많은데도 서울까지 간것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향후 치료비'와 관련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 팔의 반흔에 대해 향후 조직확장술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조직확장기 삽입술, 확장기 제거 및 흉터 절제․봉합술 등 2회의 수술 비용, 1주 간격 식염수 주입비용 등 합계 900만 원이 소요된다"며 "다만 900만원 선지급으로 인한 일부 감액으로 846만9,900원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참고로 치료비가 54만원 정도 감액된 것은 치료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소요되는데 김씨는 병원측으로부터 한꺼번에 선지급 받게 되므로 이자개념의 금액을 미리 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는 기왕치료비 1,182만4,460원에 향후치료비 846만9,900원을 합친 금액에 설명의무 위반 부분에서 인정된 피고의 책임비율 70%를 곱하면 김 씨에게 모두 1,402만6,052원의 치료비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재판부는 "김 씨의 상태가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오른팔 상완부 반흔 및 허벅지의 울퉁불퉁한 변형은 향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일반외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 성형외과’를 운영, 원고가 피고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수술기록지를 누락하는 등 다소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각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 김 씨, 1억7,410만원 청구후 2,420만원 일부 승소로 소송비용 6/7 부담
원고인 김 씨는 이로써 피고인 병원측으로부터 2,420만6,052원을에 대해서 제2차 수술일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4개월 10일동안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됐다.
다만 원고의 총 청구금액이 1억7410만3,324원이었는데 이중 2,420만6,052원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판결을 얻음에 따라 부산지법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고가 변호사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의 6/7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김 씨는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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