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불리했던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의 9개 유형 금융거래약관 조항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주소 등이 변경됐을 때 서면신고만 허용했으나 이번 약관 개선에 따라 고객의 정보 변경 신고방법이 서면에서 전화, 팩스 등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신고를 누락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에게 부담시켰던 것도 약관에서 삭제된다.
또 저축은행과 고객 간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던 것이 고객 주소지 소재 법원도 함께 규정하도록 개선되며 상품설명서·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가 강화된다.
계약해지권 행사조항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축은행이 일정한 경우 고객 재산(대여금고 입고품 등)을 임의처분하거나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입고품 처분에 앞서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처분절차를 명시하고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의 약관변경 시 변경예정 약관을 영업점에만 게시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미리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약관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권, 약관교부청구권 등 고객 권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이 밖에 고객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 등도 불합리한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저축은행중앙회의 약관개정 신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