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전화가 해지된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소비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납부독촉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상도동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지난 2010년, 이사를 하면서 SK브로드밴드에 전화 이전 신청을 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이사가는 곳에는 자사 전화가 들어올 수 없다”고 안내했다는게 한 씨의 주장이다.
아직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한 씨에게 SK브로드밴드 측은 “위약금은 나오지 않으니 해지해도 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의 말에 안심한 한 씨는 해지를 한 후 다른 통신사를 이용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씨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4만2,350원 미납됐다”며 납부를 독촉하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미납금은 SK브로드밴드 전화 단말기 할부금으로 한 씨는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제서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독촉전화를 받은 것이 너무 어이없기만 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계약 할 당시 단말기 값은 공짜라는 말에 계약했고, 이사 온 후 아내가 해당 기기를 반납까지 했기에 한 씨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 씨는 바로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걸어 “분명히 단말기 값은 무료라고 해서 전화기를 사용한 것”이라며 “해당 자료가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런 내용은 물론 반납을 했다는 기록조차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
한 씨는 “내가 임의대로 해지를 했다면 위약금이 바로 청구가 됐을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며 항의했다.
한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해지가 됐으면 바로 위약금이 청구돼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3년이 지나서 청구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SK브로드밴드를 성토했다.
본지 취재결과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 2011년도에 단말기 위약금이 청구됐다”며 “보통 해지가 되면 위약금은 그 다음 달에 청구가 된다”고 답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유사품목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2항 규정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망 조항을 준용 여부를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
만약 준용이 가능하다면, 즉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하던 단말기는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