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가 인터넷 전화 불량으로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계룡시 금암동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작년 11월 20일 LGU+070Player집전화 서비스를 가입했다.
윤 씨는 인터넷전화가 계속 고장나 세 차례나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LGU+ 측에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LGU+ 측은 “규정상 기기값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그러면 수리기간(4일)동안 전화를 이용하지 못한 부분과 잦은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며 LGU+를 성토했다.
본지 취재결과 LGU+ 측은 “조사결과 인터넷 끊김 이력은 없었고, ap로그확인 시 무선을 한 두 차례 놓친 적은 있었다”며 당시 인터넷 회선 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LGU+측은 “삼성 측에서 처리 해주는 단말기 대금 외 전화 반환금 전액을 조정 처리하기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초고속인터넷망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부터 계산한다
아울러 전화의 경우엔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시에도 손해를 배상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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