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베세토성형외과에서 이마 12만원, 미간 9만원 총21만원을 주고 이마와 미간에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시술 후 하루가 지나고 거울을 보니 원래 양쪽 눈 모두 진했던 쌍꺼풀이 풀려 있었다. 보톡스 부작용 때문인지 눈꺼풀 살이 짓눌리는 불편함도 느껴져 26일 시술을 받았던 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보톡스 양을 많이 넣어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3~4주 기다려 보라”는 병원 말을 믿고 1개월 정도 기다려 보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말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쌍꺼풀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눈꺼풀이 눌리는 불편함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마저 주어 병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A씨는 “보톡스 부작용이 아니냐”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톡스 주입량 문제일 뿐 부작용이 아니다"며 "시간 지나면 이같은 증세가 없어질 것이 확실하므로 어떠한 보상도 어렵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5년 2월10일 대법원은 종전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입증하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고 그 후 모든 대법원 판례는 이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의료과실로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시 손배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부작용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은 민법 390조 채무자의 의무중 하나인 하나인 설명의무를 지켜야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병원측이 입증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