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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시술 부주의 인정, "6,110만원 배상하라"
필러 시술 부주의 인정, "6,110만원 배상하라"
  • 경수미 기자
  • 승인 2013.03.06 02: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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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판례 2> 중앙지법"부작용 관련 구체적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지난해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오연정)는 '김oo의원'에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및 설명의무 미이행,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조로 의료 소비자인 원고 정 모 씨에게 6,1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사건번호 : 2010가합45185)했다.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

◆사건 개요

사건 당사자인 정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피고인 의원측에서 양쪽 코옆 주름과 왼쪽 입꼬리 및 주름에 필러를 삽입,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기로 했다.

정 씨는 수술 다음날 수술 부위인 코의 오른쪽 상처부위가 변색되고 열감으로 인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연락하고 진통해열제인 부루펜을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다.

같은 달 6일 병세에 호전이 없어 병원을 다시 방문한 정 씨는 당일 항생제 주사를 맞고, 다음 날 상처부위를 절개, 삽입된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같은 달 10일까지 상처부위를 소독하는 치료도 받았다.

미국시민권자인 정 씨는 같은 해 10월13일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오른쪽 콧구멍 부위에 큰 딱지가 생기는 증상이 발생, 같은 해 12월 16일 딱지를 제거 후 콧구멍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정 씨는 2010년 4월6일부터 같은 해인 9월14일까지 미국에 위치한 성요셉병원에서 네 차례에 걸쳐 코 재건수술을 했다.

정 씨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지난해 5월 5일까지 안면부에 길이 11cm, 폭 0.5 cm의 선상 반흔 1개, 길이 2 cm, 폭 0.5 cm의 선상 반흔 1개, 길이 5 cm, 폭 0.6 cm의 비후성 반흔 1개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정 씨는 병원측을 상대로 2억3,598만 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필러삽입과정 의사 과실 인정”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질료기록을 감정한 서울에 위치한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경우 피부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특정 혈관과 관련이 있고, 필러가 주입된 범위는 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원고의 안면동맥 내로 필러를 주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 후 상태가 환자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 환자로 하여금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환자차트를 작성하면서 시술 후 세수, 화장등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붓기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경미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가 괴사될 수 있다는 등 부작용 등에 관한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앞서 봤듯이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일실소득·치료비·경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 범위 중 일하지 못한데 대한 일실 소득과 재건을 위한 치료비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정 씨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미국에서의 재건 치료비 및 이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용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치료비’와 관련 “서울소재 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한 향후 치료로 반흔 성형술과 수술 후 남은 피부 색소 침착에 대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총 438만여 원이 소요된다”며 “향후 치료비 손해는 변론 종결 예정일 다음날인 지난해 5월 5일 지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병원에라도 조기 내원을 하지 않았고,피고에게도 지난 2009년 10월 6일 오후에야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뒤늦은 내원이 원고의 손해 확대에 어느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 판결 승소로 6110만 여원 보상

원고인 정 씨는 이로써 피고인 병원측으로부터 6,110만 3819원을(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2009년 10월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2년 6월 5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원고가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김 씨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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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양반sobijagobal 2013-10-15 08:34:45
이런건 어떻게 아는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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