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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3천원 염색약으로 18만원 염색비 보상 가능?
[소비자팁] 3천원 염색약으로 18만원 염색비 보상 가능?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3.0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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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3월 5일 제보)

며칠 전 박준 뷰티랩에서 염색을 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머리를 염색하고 싶어서 가격이 높은 오징어먹물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고 두피케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용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제가 염색한 재료인 천연 오징어먹물염색약 (뷰티원 코스메틱)은 저렴한 데다 품질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염색과 두피케어로 18만원을 지불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과다청구로 일부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제보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다.

민법 제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돼있다.

위 제보자는 오징어 먹물에 대해 무경험이긴 하지만 현저히 불공정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돼야만 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두 배 비싸게 샀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과다청구’라는 문제로 재판까지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염색비는 염색약 뿐만 아니라 미용기술 및 공임서비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값을 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을 꼭 확인하고 후에 가격과 관련해 분쟁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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