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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피신청인 인적사항을 자세히 모를 때
[소비자팁] 피신청인 인적사항을 자세히 모를 때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3.0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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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3월 6일 제보 일부)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시계를 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해 왔고 저는 전화 확인 후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한테 문자내역, 전화번호, 계좌내역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위 제보자는 판매자 주소가 없어서 내용증명 발송이 불가능한 사례다.

제보자는 인터넷 중고 직거래 까페를 통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휴대폰과 계좌번호 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매자(피신청인)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를 때에는 전화번호와 알고있는 사항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 법원서 보정명령을 내린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담당 재판부를 방문해 회신서를 복사한 후 이 회신서 및 보정명령서를 인근의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해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후 주소 보정을 하면 된다.

즉,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피신청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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