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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밝은눈안과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내용으로 빨간 박스안에 '정밀검사무료'라는 단어를 확인 할 수 있다. |
한 소비자가 "'검사비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안과를 찾았으나 알고 보니 돈을 내는 것이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1월 28일 서울 밝은눈 안과의원(대표원장 박세광)에서 라섹수술 상담을 받았다.
검사 및 상담이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 씨는 병원이 권하는 검사를 몇 가지 받았다.
병원은 이 씨 눈에 적합한 수술은 두 가지 정도라며 언제 수술을 받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설 연휴전이 좋겠다고 했다.
스케줄을 살피던 직원은 예약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난달 4일 딱 하루만 수술이 없다고 해 이 씨는 다급한 마음에 그 날로 수술날짜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추가검사에 필요하다며 이 씨의 머리카락을 가져갔는데 이 검사에 10만원이 따로 들어가지만 수술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추가로 실시한 DNA 검사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해 의아했지만 이 씨는 총 수술비 60만원의 예치금개념으로 생각하고 10만원을 결제했다.
몇 시간 뒤 이 씨는 수술을 안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외부업체에 검사를 맡긴 상태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날 해당병원 블로그에 문의하니 "병원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이미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바꾸며 DNA검사는 선택사항이라 비용이 발생한다는 답변이 달렸다.
이 씨는 "DNA검사의 경우 별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검사비용이 무료라는 광고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무료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검사를 받게 하고 계산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였다고 통보하는건 일종의 상술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서울 밝은눈 안과의원 관계자는 "DNA검사실시여부는 환자의 눈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데 이 씨의 경우 이 검사가 필요했기에 그의 동의를 구하고 실시한 것"이라며 "이 검사는 선택사항이지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검사가 아니기에 광고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지가 서울밝은눈안과의원의 광고내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서초구 보건소 의료지원과 관계자는 "오인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무료'라는 표현을 '제공'으로 수정하는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안과들이 라식-라섹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무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도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라고 명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