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본지 3월 5일 제보)
피부가 점점 나빠져 신경을 쓰던 K씨는 자주 내원하던 병원으로부터 같은 병원의 피부과에서 피부 치료 받을 것을 추천 받고 피부과에 내원했다.
K씨는 추천 받은 피부과의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실장과 상담 후 ‘알라딘 박피’와 ‘CO2’ 시술치료를 권유 받았다.
자주 다니면서 믿음이 쌓인 병원이었기에 추천해주는 시술로 치료를 결정했는데 시술 후 피부의 각질이 벗겨지며 얼굴전체가 붉어지는 등 이상현상이 발생했다.
해당 피부과에 문의한 K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시술 후 발생하는 증상으로 샤워 후에 사라질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K씨는 병원 측의 답변과 달리 증세에 호전이 없자 다른 병원을 내원했고, 병원 측으로부터 K씨 증상은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알라딘 박피’시술은 K씨의 피부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이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K씨는 해당 피부과 측에 항의를 하자 병원은 K씨에게 시술비용 전액을 환불해 줬다.
최근 미용관련 산업의 급증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미용관련 병원의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들이 바쁜 의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상담사 혹은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있다.
상담사 혹은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의료소비자와 의료진간의 의사 전달 및 중개자로 진료 전 의료소비자의 상태 및 기존 질병 등에 관해 확인해 주고 수술 전후 소비자를 관리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위 사례 처럼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의사가 아닌 상담사가 상담을 한후 사실상 시술유형을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의사는 시술만 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K씨는 피부 치료를 위해 피부 클리닉이 아닌 피부과 의원을 내원했기 때문에, 의사 자격이 없는 상담사가 K씨의 시술종류를 정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속한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담실정의 시술 유형 결정은 무면허 의료 행위다.
서초구 보건소 한 관계자는 “위 사례와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횡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병의원에 경고 및 처벌을 한 적은 없다”며 “민원이 제기 된 만큼 추후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 재발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