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성형외과서 수술전후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성형외과서 수술전후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3.07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 초상권 규정 없어…타인 식별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

 #실제 사례 (본지 2013년 2월 22일 제보)

제 시술사진이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무단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에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주름 때문에 고출력 레이져와 눈밑지방제거 시술을 300만원에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전 홈페이지를 보니 저의 눈과 비슷한 전 후 사진이 병원홈페이지 실려 있었습니다.

깜짝놀라 전화 해 보고 싶었으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다시 확인차 들어가 보니 아무리 봐도 제 눈인 것 같아 너무 불쾌했습니다.

제 눈은 제가 알아보지만 병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고 설사 맞다고 해도 병원에서 아니라고 주장하면 저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사진무단도용 초상권 침해 여부)

본인이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위 규정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상권의 근간은 프라이버시 즉 타인의 식별 여부다.

실제로 성형 전후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2011가단181241)에서 재판부는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실만으로는 피촬영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즉 피촬영자의 식별이 가능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판결로서 이를 반대해석하면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만약 타인이 제보자의 얼굴이란걸 알아볼 수 있다면 법률보다 상위법인 헌법상 '프라이버시' 침해가 됨으로써 불법행위시 손해배상 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의거,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