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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열선 유리에 선팅 땐 무상수리 어렵다
[소비자팁] 열선 유리에 선팅 땐 무상수리 어렵다
  • 장유인 기자
  • 승인 2013.03.0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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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3월 6일 제보 )

코란도 3 2012년형, 신차로 구입해 사용중인데 어제 차 안에서 톡톡 터지는 소리가 들려 쌍용에 연락했어요.

긴급출동 기사가 오더니 전면유리 아랫부분이 박살났다네요.자세히 보니 와이퍼 밑부분이 터져있더라구요.

그 기사가 자체 결함을 인정하고는 공업사에 차를 맡기라길래 서수원 쌍용공업사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공업사는 열선이 터졌다고 진단했는데, 황당한 건 선팅할 경우 무상 AS가 안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열선이 터진건지 말도 안해주네요. 원인도 모르고 AS 안해주겠다니 억울합니다.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단, 주행거리 4만㎞ 이내일 경우에 한함)

이 기간 내 재질이나 제조상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된다. 규정 출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다르게 개조한 경우, 개조 부위 및 개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생산자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쌍용차는 취급 설명서 '1-20, 26페이지'에서 ‘앞/뒷유리에 차량 출고 상태와 다른 별도의 선팅지, 특히 금속성분이 함유된 메탈 선팅지 및 투톤 선팅지 등을 부착하면 열선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선팅 시공을 감행, 열선이 파손됐다면 피해 책임을 쌍용차 측에 묻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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