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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식가맹점이 관련 가맹법들을 위반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델리씨앤에스(대표 최영환)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위반 행동을 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델리씨앤에스는 지난 2011년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 수준으로 (주)델리씨앤에스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델리씨앤에스가 이러한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이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법 제7조 제2항), 업체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서야 제공했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해야 함에도(법 제6조의5 제1항), 업체는 이 예치가맹금 2,50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일까지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법 제11조 제1항), 델리씨앤에스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ㆍ과장 정보에 의한 가맹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 조치로 영세 가맹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