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국내 언론과 소비자를 속인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하는 고장 사례가 본지에 제보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8월께 미국에서 기아차 2010년형 쏘울의 핸들 조작 불량으로 현지 당국이 대대적 조사에 나섰을때 기아차는 당시 국내 언론에 대해 "한국 쏘울은 시스템이 달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해명과는 달리 최근 국내 한 소비자가 자신이 모는 기아차 쏘울의 핸들 조작 불량으로 큰 사고가 날뻔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소비자의 연식도 2010년형으로 2년여전 미국에서 신고됐던 연식과 똑같은 상황에서 증세도 거의 비슷해 당시 기아차 해명이 '위기모면을 위한 핑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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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씨의 차와 동종모델인 2010년형 쏘울(출처=기아차 홈페이지) |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은 당시 단 한건의 신고였지만 美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대대적 조사에 나섰고 기아차는 "실질적인 협조를 다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천명했지만 국내 소비자 제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는 것.
특히 본지에 제보한 소비자 주장에 따르면 첫 출동했던 AS기사는 "이같은 핸들고장이 벌써 9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기아차 해명의 거짓 여부를 떠나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대대적 리콜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는 서 모 씨는 지난해 봄, 남편을 만나러 광주로 향하는 도중 자신의 2010년 쏘울이 EPS 이상 표시와 함께 핸들이 빡빡해지고 무거워지면서 조작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가까운 광주 기아서비스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큰 문제는 없으며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담당 직원의 반응이 못미더웠지만 서 씨는 마지못해 이를 수긍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28일 오후 1시경, 천안 인근 고속도로 주행 중 또 다시 핸들 조작 장애가 발생했다. 차에는 8개월 된 아이와 여동생이 타고 있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씨는 식은 땀을 흘릴수 밖에 없었다.
고속도로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서 씨는 핸들이 원상 복구되길 기다렸다가 주행을 재개했지만 한 시간 간격으로 동일 증상이 발생했으며 첫고장 발생후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부터는 발생 빈도가 30분 간격으로 좁혀졌다.
커브길 조차 갈 수 없을 정도로 핸들 조작이 불가능해지자, 서 씨는 기아서비스센터에 연락했다.
서 씨에 따르면, 담당 정비기사는 “쏘울에 9회 가량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핸들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만 남기고 일단 가버렸다.
서 씨는 서비스 센터에 다시 전화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와 상황을 설명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2년 이상 주행한 차량이라 보상은 어렵고, 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나더라도 책임질 수 없다. 기아에 그런 제도가 없어 별 대책은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서씨는 “이전에 이미 같은 증상이 있었음에도 서비스센터가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며 “고속도로에서 인명사고가 날 뻔 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듣고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서씨에 따르면 본지가 위 내용을 현대기아차 본사에 전달한 후 광주 기아서비스 측은 “광주로 차를 갖고 내려오라, 우리가 생산하는 수천 만대 차 가운데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가 “거주지 인근 포천 기아 서비스센터에 도움 받으라”며 말을 바꿨다.
본사 측은 이와 관련,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8월 중순께 미국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핸들 결함으로 기아차 쏘울 5만 여대에 대해 예비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NHTSA는 "두 달 전인 2010년 6월께 2010년형 쏘울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운행도중 스티어링 샤프트(핸들과 바퀴를 연결하는 축)가 스티어링 휠(핸들)에서 분리돼 조향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통상적으로 NHTSA는 단일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지만 쏘울이 2010년형 신차인데다 주행거리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 핸들의 통제 불능이 종국적으론 브레이크의 제동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토요타 대대적 리콜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도 기아차 쏘울 특별조사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자동차에 관해 주행및 안전에 관한 하자가 있을때 구입 후 한 달 내 동일 고장이 두 번 났다면 교환 환급이 가능하다.
차량 구입 후 한 달이 지났을 경우, 동일 고장이 세 번 반복돼 수리까지 마친후 4번째 또 고장이 났을 때에는 ▲차령 12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세금 등록비등)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이 가능하고 ▲차령12개월후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일차적으로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이 가능하다.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에 해당되지만 리콜조치가 단행되면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도 일정기간내엔 무상수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