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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후 3년 지났으니 성형 부작용 보상 불가"
"재수술후 3년 지났으니 성형 부작용 보상 불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3.0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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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항의에 C 성형외과 "정확한 진단후 보험사와 처리"

한 성형외과가 코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두고 수술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보상요구를 거절했다.

경기도 덕양시 고양구 화정동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C 성형외과(대표 최덕호)에서 코수술 상담을 받았다.

상담만 받으러 갔던 박 씨에게 병원직원은 방문 당일 수술진행과 함께 광대뼈수술까지 권유했다.

계속된 권유에 당일 두 가지 수술을 받기로 했던 박 씨는 큰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겁이 나 최종적으로 코만 수술키로 하고 250만원을 지불했다.

코 끝을 높이려고 했던 수술이었으나 수술 후 코 끝이 휘고 내려앉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병원 측은 박 씨에게 재수술을 해줬으나 그 후에도 코 모양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게 박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재수술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지난해 12월 다른 병원에서 다시 수술했다"면서 부작용 진단서를 제시하니 "3년이 지나서 안된다"며 병원 측은 보상을 거절했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3년 전에도 수차례 병원에 찾아가 보상요구를 했으나 상담실장선에서 처리하고는 돌려보냈다"며 "그동안 보상 요구땐 시간만 끌다 3년이 지나자 보상이 안된다고 말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C 성형외과 관계자는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보험회사와 처리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 씨는 C 성형외과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참고)

의료과실로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0조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시 손배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란 규정에 따라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중 한 유형이며 이 규정에 따를때는 일반 민사채권 10년 소멸시효 적용을 검토해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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