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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택트렌즈가격 불공정 조사 착수
공정위, 콘택트렌즈가격 불공정 조사 착수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3.08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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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콘택트렌즈 가격 결정과정에서 제조사들의 불법적인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일자로 존슨앤드존슨·바슈롬·쿠퍼비젼·시바비젼 등 유명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

공정위는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정한 뒤 안경점들에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점들이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결정해야 할 콘택트렌즈 판매가격을 제조사가 통제하면서 할인판매시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일 한국소비자연맹에 예산지원해 국내 안경점들의 콘택트렌즈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존슨앤드존슨 ´아큐브 트루아이´ 제품은 132개 안경점 중 97.7%인 129곳에서 4만5천원에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었으며 바슈롬 ´소프렌즈 데일리´ 제품은 100개 안경점 중 83곳에서 동일가 3만5천원이었다.

특히 안경점들의 92.4%가 최근 1년간 판매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가격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존슨앤드존슨의 경우 품 출시 후 15년간 출고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제조사들의 법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돼 관련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정률과징금 또는 5억원 이하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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