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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왜 없나요?
[기자수첩]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왜 없나요?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3.1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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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없어요!"

얼마 전 기자를 당황케 만든 제보전화 한 통이 있었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였지만 일단 그의 얘기를 들었다.

편의점에서 방금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는데 제조일자만 기재돼 있고 유통기한은 없다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 요지였다.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라고 전하며 관련내용을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노라고 통화를 마쳤다.

다음날 편의점에 들러 제보자가 말했던 아이스크림을 똑같이 구입해 봤더니 그의 말대로 유통기한은 적혀있지 않았다.

시중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이었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제는 유통업체가 식품을 소비자가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60호)에는 식품의 포장에 제조연월을 표시해야 하며 '-18도 이하 냉동식품'에 대해선 유통기한 표시는 생략가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식품이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 보관 및 취급시 장기간 보관해도 위생상 변질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빙과류의 경우에도 이 전제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

빙과류는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유지방 함유 아이스크림 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해 식품위생법 관리품목이다.

아이스크림은 원유 , 유가공품을 원료로 해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등을 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하며 유산균함유 제품은 유산균 또는 발효유를 함유한 제품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리품목에 해당된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역시 유통기한 표시는 자유이며 제조일자 기재는 의무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제 대신 소비기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기에 유통업계의 편의만 봐준 정책이란 지적도 비일비재한 상태다.

그런데 소비기한제보다 소비자 보호에 더 취약(?)한 '냉동식품 유통기한 미기재'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을 아는 소비자는 몇이나 될까.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기한제 마저 도입되면 냉동식품 뿐만 아니라 식품 전반적으로 소비자피해가 현재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하거나 맛이 변한 경우가 많은데 소비기한제와 냉동식품 유통기한 미기재제도가 함께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갈지 우려스럽다.

물가안정에 집중하고 있는 새 정부가 국민건강에도 어떤 정책을 펼지 지켜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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