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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상습 안전규정 위반시 처벌 법안 발의
어린이 통학차량 상습 안전규정 위반시 처벌 법안 발의
  • 장유인 기자
  • 승인 2013.03.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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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교육시설은 운영정지, 인가·등록 취소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법에 명시된 안전 의무규정을 반복해서 어길 경우 교 운전자와 교육시설 대표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11일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의무 규정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교육시설은 운영정지나 인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되며, 운전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통학차량 안전의무규정을 수 차례 위반해 안전사고나 사망사고를 유발한 교육시설에는 지방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인가·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학버스 안전운행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교육기관 운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총 2707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 했으며, 이 사고로 1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특히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승합차 뒷바퀴에 어린이가 깔려 사망한데 이어 창원에서는 하차과정에서 어린이의 옷이 승합차 문틈에 껴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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