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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의도치 않은 유료앱 결제시 대응방안
[소비자팁] 의도치 않은 유료앱 결제시 대응방안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3.1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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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3월 5일 제보사례)

서울시 목2동에 거주하는 전 모씨는 휴대폰 페이스북 알림으로 ‘내모바일 캘린더free’를 업그레이드하라는 창이 떠 확인을 눌렀다.

그런데 해당 앱은 업데이트를 끝마치자 바로 8달러가 결제되는 동시에 ‘1년 정기구독’ 서비스에 가입 돼 버렸다.

전 씨는 앱 설명서 맨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유료결제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 것을 보고는 두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에 따라 업체 측에 서면으로 구매 이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 측은 2주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돼 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구매가 됐음을 안 때에는 정정요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 측은 역시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항에 의하면 콘텐츠사업자는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약관에 규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했다면 시정명령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조사결과 및 행정처분 위반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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