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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차도 서비스도 미스터리 투성이?
기아, 차도 서비스도 미스터리 투성이?
  • 장유인 기자
  • 승인 2013.03.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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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구입 6개월만에 만신창이…수리 중 430km 운행 의혹도

   
 

기아차가 차량 결함 AS과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모 씨(경기도 안산)는 지난해 10월 K9을 구입한 이후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여섯 달 사이에 차량 수리로 5,6회나 서비스센터를 오갔음에도 차량 고장이 점차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새 차 구입 하루 뒤 운전석 헤드레스트 가죽 손상을 발견할 때만해도 상황이 복잡해질 줄은 몰랐다.

이후 한 달도 채 못 가 핸들 이상 소음이 감지돼 이 씨는 인근의 의왕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교체했고, 또 그로부터 3주 뒤 동일한 결함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지난달 말, 앞바퀴 소음과 자동 높낮이 조절 기능 장애가 발견돼 수리를 받았으나 다음날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씨의 차량이 오르막길 주행 중 기어가 풀리면서 갑자기 후진을 시작한 것. 당황한 이 씨가 기어를 바꾸자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수리 센터에 재입고시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씨가 차량을 돌려받은 뒤 확인해보니 수리 중 차량을 430km나 추가 운행한 흔적이 발견된 것.

이씨가 이 점에 대해 항의했을 당시 담당자는 뚜렷한 해명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씨는 손해배상 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서비스센터는 “무상으로 범퍼, 엔진 오일 교환해주겠다”고만 답했을 뿐이다.

이씨는 “만약 고속도로에서 기어가 풀리는 사고가 났으면 어땠을지 아찔하다”면서 “차를 산지 넉달도 안돼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어떤 보상 언급조차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 지가 위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일주일 전부터 기아차 본사 및 의왕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으나 양측 모두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발생시,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 

민법 제581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르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운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해제, 운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 즉 새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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