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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 딸의 코상태 사진으로 중간부분이 불룩 튀어나오고 일부가 불그스름함을 볼수 있다. |
한 소비자가 "간단한 시술이니 걱정말라"는 성형외과의 말을 믿고 코필러를 맞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최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그의 딸을 데리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 성형외과(대표 김종구)를 찾았다.
평소 오똑한 코를 원했던 딸과 함께 상담차 방문했던 것.
뼈를 깎는 수술은 무서워 필러주사를 맞기로 하고 40만원을 결제했다.
병원직원은 "간단한 시술이라 많은 사람들이 한다"며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에 최 씨는 큰 걱정없이 상담 당일 딸아이의 시술을 결정했다.
시술 직후 콧대 중간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고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해 부작용이 의심됐지만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호전이 없어 시술비 보상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환불을 거절했다.
같은 해 12월 말 억울한 최 씨는 다시 항의했고 "모양은 이상없지만 정 우려스럽다면 환불 대신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놔주겠다"는 병원의 제안을 들었으나 딸아이의 코 모양이 더 이상해질까 염려돼 이를 거부했다.
최 씨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딸 아이의 코 모양이 이상하다고 말한다"며 "이로 인해 딸 아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해서 보는 나도 괴롭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딸아이가 시술받았던 날 딸의 친구도 코 중간 부분에 필러를 맞았는데 부작용 형태가 딸과 똑같다"며 병원의 시술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B 성형외과 관계자는 "필러시술 후 코모양이 이상해졌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본원은 시술 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 씨 딸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녹이는 주사를 권했으나 이를 거절했기에 병원으로서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작용관련 보상여부를 두고 최 씨와 병원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지난 1995년 2월10일 대법원은 종전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입증하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고 그 후 모든 대법원 판례는 이를 따르고 있다.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의료과실로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시 손배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설명의무와 관련 대법원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특히 강도높은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병원측이 지도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