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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 보험료 내는 사람만 '바보'?
SKT, 휴대폰 보험료 내는 사람만 '바보'?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3.1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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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안돼도 설명 생략…보상 못받은 소비자에 책임 전가
 

한 통신사가 기기변경시 폰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료를 줄곧 납부하고도 보상을 받지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시 신림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가을, 강남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갤럭시S2 HD LTE를 할부로 구입하며 파손보험과 분실보험을 동시에 가입했다.

시간은 흘러 지난해 겨울, 이 씨는 지인으로부터 갤럭시S3를 선물받아 여의도의 한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했다.

기기변경을 한 지 두 달 후 이 씨는 휴대폰을 분실해 보험처리를 신청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새로 바꾼 휴대폰은 보험적용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거니와, 기기 변경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터라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이 씨는 SK텔레콤을 비롯해 관련사인 한화손해보험, SK플래닛에도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안된다는 것 뿐이었다.

심지어 SK텔레콤의 한 상담사는 “그럼 내가 바보라서 계속 보험료를 냈느냐”는 이 씨의 질문에 “네”라는 대답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이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수많은 이벤트와 영업 전략으로 (고객에게) 많은 비용과 제품을 선물하는 SK텔레콤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금 보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결과 SK텔레콤 측은 “선물받은 휴대폰같은 공반납기로 기기변경을 할 때는 보험적용이 안된다”며 “보험료는 소멸되는 성격이 있어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기기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료는 전에 사용하던 기기에 대한 것으로 고객이 직접 해지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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