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3월 11일 제보사례)
10년 전에 길거리에서 파는 건강식품을 샀습니다.
뜯어놓고 안 먹고 있다가 반품을 했는데 뜯었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 된다며 제품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한 번 먹어보고 다달이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그래도 저는 먹을 마음이 없어서 방치해두었다가 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법원에서 돈을 내라는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법 제3조에 따르면 두 당사자중 한쪽만 상인이어도 모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위 사례의 경우 물건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상인이라면 민법이 아닌 상법규정이 적용돼 소멸시효가 5년이 된다.
참고로, 개인 간의 거래는 민법 제162조 1항이 적용돼 채권소멸시효는 10년으로 상법상 소멸시효보다 길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는 지급명령에 응할 필요가 없다. 단,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민사소송법 제470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돼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이는 민법 제168조에 '소멸시효는 청구, 가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지급명령이 송달됐다면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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