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인터넷 고장으로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합동점검을 해봐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시 은평구 갈현1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작년 6월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신청했다.
그런데 인터넷은 설치 당일부터 계속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 씨는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LG유플러스에 위면해지를 신청했다.
LG유플러스에서는 “합동점검을 해보고 결과가 나와야만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동점검 후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서는 해지를 해주지 않았다.
이후로도 몇 달간 인터넷 문제는 여전했지만 최 씨는 회사 일이 바빠 그냥 넘어갔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부터 인터넷 문제는 더욱 심해져 다시 수리를 받았지만 역시나 증세는 여전했다.
최 씨는 다시 합동점검을 받았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점검결과 사용자가 트래픽을 순간적으로 튀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생긴 문제일수 있다”며 위면해지를 거부했다.
최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현재도 같은 문제로 너무 괴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 취재결과 LG유플러스 측은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원인을 파악해 추후 동일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초고속 인터넷망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