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W업종의 중소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최근(’12년 12월) 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하도급법 집행경험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건설‧제조업종의 경우와는 달리, SW업종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아진 최근에서야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System Integration)사 및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묵인하며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지자체 등 공공발주처에서도 최근 전면개정(’12년 12월)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 ▲구제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크게 세 항목으로 나뉘며, 총 50개의 Q&A로 구성돼 있다.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외에도 수급사업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대금관련 사항에 대한 Q&A를 대폭 보강했다.
가이드북은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등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700부를 배포된 후 공공부문 주요 발주처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및 SW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