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에 리베이트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1년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번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04년11월부터 2006년9월까지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6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들에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했다.
또한 2008년1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의약품 제조품목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람” 등 103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논문번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80품목△ 네오미노화겐씨주20밀리리터△ 비티엑스에이주사△ 메디아벤정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오천만원(₩50,000,000),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삼백육십만원(₩3,600,000),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부과됐다.
JW중외제약은 ‘중외리자벤캡슐’, '중외겐타마이신황산염주' 등 30개 품목에 대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0년 8월 해당 제품들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유다.
행정처분품목은 △중외리자벤캡슐 △중외겐타마이신황산염주 △중외오니다졸주 △폰트릴주 △푸란콜로션 △푸란콜크림 △중외덱사메타손주 △스파이크크림 △원큐드롭 △사루소부로카농주 △스파이크정 △로만타제정 △네오탁스주 △라보파서방캡슐 △아루사루민정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 △중외아미카신황산염프리믹스주 △헤스플라즈마6%주 △훼럼포라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