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한달 후 유료전환 공지”…소비자 “공지 없었다”
한 로또정보사이트가 무료이벤트라고 홍보한 후 회원가입을 받은 뒤 임의로 유료로 전환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부산광역시 영동구 봉래동에 사는 이 모씨는 한 달 전 로또킹의 ‘무료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유료전환’이라는 안내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진 기한이 없는 무료’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소액결제가 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씨는 "결제 관련해서 문자 하나 못 받았다"며 "업체가 소비자를 속이고 임의로 결제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에 거주하는 김 모씨도 얼마 전 무료이벤트라는 배너를 보고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으나 결제 문자도 없고 구렁이 담 넘듯이 몰래 소액결제 됐다면서 황당해 했다.
한편, 로또킹 총괄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원들은 모두 배너광고를 통해 홈페이지로 들어와 직접 가입했다”며 “홈페이지에 한달 후 유료전환 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 | ||
업체 측과의 통화 후 기자가 로또킹 홈페이지를 확인했으나 현재 회원모집기간이 아니라는 팝업창만 뜰 뿐 따로 유료전환 관련 공지는 찾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불요청하니깐 고발하라고 하네요 ~~
고발해서 콩밥좀 실컷 먹여봐...
순 사기꾼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