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 분석결과, 2010년 15건, 2011년 54건, 2012년 6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피해는 총 37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10건)과 울산(8건)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도별로는 경기(20건), 경남(19건), 경북(17건), 전남(14건), 충북(13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열 온수설비는 300만원에서 1천600만원에 달하지만 구입 후 품질불량과 A/S 지연 및 불이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가 78.1%에 달했고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당한 경우도 17.5%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자 피해 중 78.1%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61.3%는 방문판매를 통해 온수설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112명) 중 5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이 81.3%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가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자에게 태양열 온수설비를 구입하면 구입가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선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매원과 대면 중에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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