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를 구입하면 과자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돌고 있을 정도로 과자봉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포장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3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부스러짐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1년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의 경우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했다.
수입 과자는 평균 포장 크기가 내용물의 1.6배로 국산보다는 덜 했다.
환경부는 7월1일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과자 과대포장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불만이 있어 제품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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