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132건에서 2012년 138건으로 증가됐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총 4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간 대비 123.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로 가장 많아 계약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투자손실에 따른 보상 요구가 3.5%,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수익보장이 안 된 경우가 2.8%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동일한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회사와 계약해야한다“며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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