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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스마트폰 교환방식 놓고 '갑론을박'
불량 스마트폰 교환방식 놓고 '갑론을박'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3.1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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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S센터까지 갈시간 없다" vs 삼성전자 "회사 방침"
 

불량 스마트폰 교환문제로 소비자와 제조사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구로3동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지난 1월 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장 씨는 구입한 휴대폰이 불량인 것을 알게 됐고,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아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접수 후 교환을 받았다.

한 달 반이 지난 후 장 씨는 자녀에게 선물한 새 휴대폰 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휴대폰 대리점에 교환을 해달라고 문의하니 “직접 제조사(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방문한 후 접수증을 끊어와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장 씨는 한 달 반 전 해당 통신사에 신고 후 바로 기기교환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고객이 시간을 낭비하며 서비스센터까지 가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꼈다.

대리점 측은 “우리가 직접 처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장 씨는 “내가 직접 삼성전자에 전화해 보겠다”며 거절했다.

장 씨가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자 상담원은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는 답변만 늘어놨다.

장 씨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장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 취재결과 삼성전자 측은 “기기 불량을 판단하는 것은 대리점이 아닌 서비스센터”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전국 방방곡곡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측은 “방문서비스도 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일 때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1, 1호 '가'목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환 비용은 삼성전자 측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구입한지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한 달 이내에는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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