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알기 어려웠던 의료 심의사례가 일반인들에게도 활짝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의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등의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및 심사위원 심사사례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공개를 할 예정임을 14일 밝혔다.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그간 대표사례 중심으로 부분공개 되었으나 지난 1월부터 전건을 공개하고 있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는 오는 2015년부터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건부터 점진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심사 사례는 오는 2014년부터 심사유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중 유사 심사사례가 없는 새로운 급여 기준 설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 등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 공개하고, 당해 심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 시행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심사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과 요양기관 관계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는 현재 전면 개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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