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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앱 업데이트에 유료결제가 웬 말?
단순 앱 업데이트에 유료결제가 웬 말?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3.1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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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모바일 캘린더Free' 업데이트 유료결제 피해자 급증
▲ 내모바일 캘린더Free 업데이트 유료결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뜨겁다.

단순 앱 업데이트에 요금이 결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서울시 목2동에 거주하는 전 모씨는 어느 날 내모바일 캘린더Free를 업그레이드하라는 휴대폰 페이스북 알림창이 떠 확인을 눌렀다.

그런데 앱 업데이트가 이뤄지 후 전 씨 휴대폰에는 8달러가 결제와 함께 1년 정기구독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안내메시지가 도착했다.

단순 업데이트인 줄로만 알고 업그레이드를 했던 전 씨는 해당 앱 업그레이드 설명서에 조그마한 글씨로 가격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 씨는 구글플레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해당 앱 평가 및 리뷰란에는 전 씨와 똑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넘쳐나고 있었다.

전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모바일 캘린더를 무료로 인식하고 업데이트 잘못했다가 결제되는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구글이나 개발자나 정말 너무하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콘텐츠 이용요금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런 경우 구글코리아에 메일상으로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요금분쟁이 발생한 통신사측으로도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에 따라 업체 측에 서면으로 구매 이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 측은 2주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돼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구매가 됐음을 안 때에는 정정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회사 측은 역시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항에는 콘텐츠사업자는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약관에 규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면 된다.

이럴 경우 해당 업체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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