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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성인인증' 조심…알고보니 '결제' 처리
성인사이트 '성인인증' 조심…알고보니 '결제' 처리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3.1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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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당연한 절차" 간주 쉽게 성인인증…피해 잇따라

최근 본지에 성인사이트 소액결제 관련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기존의 소액결제피해와 다른 점은 ‘성인인증을 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성인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성인인증을 당연히 필요한 절차로 알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사는 홍 모씨는 친구가 알려준 성인사이트에 접속했다.

콘텐츠를 보기 위해 성인인증을 한 순간 결제가 이뤄졌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에 사는 안 모씨도 성인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을 한 것 밖에 없는데 결제가 돼 두달치 요금이 출금되고 있었다.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영세하고 별도의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은 곳이 적지않아 업체와 연락이 쉽지 않으므로 환불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성인 콘텐츠를 이용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2항에 따라 업체 측에 서면으로 구매 이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 측은 2주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돼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항에는 콘텐츠사업자는 1.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약관에 규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이 규정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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