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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보안 프로그램' 자동 작동 소비자 황당
노트북 '보안 프로그램' 자동 작동 소비자 황당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3.1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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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자료 열람 못해 업무상 피해"…맥아피 "이런 경우는 처음"
▲ 맥아피 홈페이지

한 소비자가 새 노트북에 깔려있는 분실 및 도난 방지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해 큰 피해를 봤다며 호소했다.

프로그램 개발사측은 “이런 일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에 거주하는 서 모씨는 새 노트북을 구입한지 2주 만에 맥아피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해당 보안 프로그램은 노트북 도난이나 분실 시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컴퓨터 부팅을 못 하게 하는 기술로 다시 기기를 찾을 경우 보안을 해지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다.

맥아피 측에서는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어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할 뿐 2주동안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서 씨는 이로 인해 하드에 저장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없어 업무에 큰 피해를 입었다.

결국 원인은 찾지 못했고 서 씨의 노트북은 메인보드를 뜯어내야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서 씨는 그동안 받은 업무상 피해 및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맥아피 측에서는 “노트북 수리 외에는 일체의 보상도 해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서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새로 구입한 노트북이 30일도 지나지 않아 중요 부품을 뜯어 낼 정도의 결함이면 환불이나 교품을 받아야 정상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 취재결과 맥아피 측에서는 “서 씨 노트북은 당사에서 수리해 원래대로 돌려놓았다”며 “그 이외의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노트북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이의 제기 전 업무상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민법 제39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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