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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반값? 공짜는 없다…
휴대폰 요금 반값? 공짜는 없다…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3.18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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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카드로 200만원 무단 결제”…회사 측 “별정통신사”

‘별정통신사’와 관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H씨는 2년 전 ‘평생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말을 듣고 매달 12만원씩 1년간 계약을 했다.

계약 중간에 업체로부터 책이 배달돼서 명목을 문의 했더니 그냥 ‘사은품’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3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 가까이 업체 쪽에서 카드 결제가 된 것을 알고 따졌으나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통신 요금은 여전히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업체가 ‘별정통신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별정통신사란 통신사의 망을 빌려 사업을 하는 회사로 H씨는 본지에 통신 요금을 미끼로 책을 파는 업체라고 제보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는 ‘별정통신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통신사 측은 “중간에 사용설명서를 보내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200만원 결제는 선불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며 “H씨와 연락해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참고)

‘별정통신사’는 통신요금 반 값 할인이라고 해서 회원을 모집하지만 시간당 요금으로 따지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다.

통신 요금 체계가 일반 통신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 요금이 10초당 18원인데 별정통신사는 10초당 36원으로 정해놓고 반값 요금이라고 해서 10초당 18원을 받아 결과적으로 똑같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전에 시간당 요금과 데이터, 해지, AS 등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황에 대해 계약서 통해 꼼꼼히 살펴보는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의 경우 인터넷에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가입 전 꼭 소비자에게 맞는 회사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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