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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변비용 설사약' 장 세척 여전 '충격'
인체 유해 '변비용 설사약' 장 세척 여전 '충격'
  • 장유인 기자
  • 승인 2013.03.1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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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솔린액오랄 등 11개 제품…"급성 신장손상 유발" 경고

일부 병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대장내시경 검사시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해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은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 등 9개 업체 11개 제품이다.

위 약품에 함유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는 전해질 이상으로 급성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2008년부터 장세척 용도 사용을 금지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 2009년, 관련 제품들을 장세척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급성 신장손상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대장내시경 장세척 용도로 사용되는 한국파마의 '크리콜론정'이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임에도 주요 성분(인산나트륨)과 함량이 금지 의약품과 유사다며 허가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를 조사후,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소비자는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병원측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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