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체감상 속도저하 해지 안돼…남은 기기값 납부해야"
LGU+스마트박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기기 불량을 주장하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은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남은 기기값을 계속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해 2월 27일 LGU+스마트박스를 구입했다.
LGU+스마트박스는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드라이브로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을 연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작된 상품이다.
그런데 LGU+스마트박스는 며칠이 지나자 앱을 실행시켜도 GPS 차량 위치 파악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 씨는 점점 사용하기가 불편해져 결국 반품을 요구했지만, LGU+측에서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한 기기값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기기불량으로 반품을 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억울해 했다.
본지 취재결과 LGU+는 “김 씨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내비게이션의 로딩과 업데이트 문제로 스마트폰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과정을 체감상 늦는다는 이유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LGU+측은 “김 씨에게 체감상 이유가 아니더라도 신호상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AS절차를 거칠 것을 권유했으나 김씨는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박스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며 이 기간 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만의 하나 기기 결함으로 반품을 했다면 향후 이와 관련한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