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전화해보세요” “보건소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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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제보된 성형외과 관련 제보의 법적 규정 및 해결방안 문의를 위해 공공기관들에 연락을 취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다.
각 기관들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다른 곳으로 문의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난 18일 자신이 진료를 받았던 성형외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의료소비자가 있었다.
제보자는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글을 한 성형사이트에 기재했는데 이를 해당 병원에서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더 이상진료해 줄 수 없다”고 한 것.
병원과의 사실여부 확인 이전에 병원의 진료거부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로 문의를 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문의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번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 한 결과 “중재원은 민사소송 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곳으로 그와 관련된 사항 외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말했다.
"보건소 측에서 중재원으로 문의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얘기했지만 중재원 관계자의 대답은 역시나 "보건소로…"였다.
완강한 중재원의 태도에 하는 수 없이 보건소로 연락을 취했지만 보건소 역시 답변이 달라지지 않았다.
기자가 이럴진대 일반 소비자는 어떤 심정일까.
기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국가 기관에 피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정말 힘들다”고 말하고 “병원과 관련된 사항은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고 보건소의 업무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박또박하게 질문했다.
기자의 강경한 태도에 관할 업무 내용이 아니라던 담당자는 “보건소에 관련자료를 첨부해서 민원을 넣으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할수 있었던 일을 회피했던 셈이다.
상당히 오래전 일이지만 '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말이 한참동안 회자된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 말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림을 비유할 때 흔히 쓴다. 속된 말로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과도 일맥 상통하는 말이다.
중간만 가려고 할때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울고 있을지 헤아려봤는지 관계기관 종사자들에게 묻고싶다.
특히 성형외과 분야 소비자들은 단순한 제품 하자의 경우와는 달리 금액 단위도 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본인들의 인생 자체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인 이들에게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가?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수요자 맞춤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좀 더 구체적인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마련돼 더 이상 공무원들의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길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