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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엑스레이 촬영시 '방사선량 권고기준' 마련
식약청, 엑스레이 촬영시 '방사선량 권고기준' 마련
  • 김재인 기자
  • 승인 2013.03.2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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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어린이의 일반 엑스레이 촬영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소아 두부, 복부, 골반 일반 영상의학 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 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해 ▲장치(CT, X-ray) ▲연령(성인, 어린이) ▲촬영부위(두부, 흉부, 복부 등) ▲촬영방향(AP, PA, LAT 등) 등의 세부적인 기준으로 5세 어린이를 대상, 전국 131개 의료기관에서 선량 값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취약 계층인 어린이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해 어린이 흉부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 선량 권고기준(지난 2010년)과 어린이 두부, 흉부, 복부 CT 촬영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 기준을 지난해 마련했었다.

식약청은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촬영 시 두부(AP, LAT), 복부(AP), 골반(AP)에 대한 환자 선량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선량 값을 조사했다.

131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장비를 측정해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 본 결과 두부 전후면(AP)촬영 시 최소값은 0.18 mGy, 최대값은 3.52 mGy로 19.6배 차이를 보였고 두부 측면(LAT)촬영 시 최소값은 0.12 mGy, 최대값은 3.19 mGy로 26.6배 차이를 보였다.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소값은 0.07 mGy, 최대값은 3.33 mGy로 47.6배, 골반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0.05 mGy, 최대값은 4.45 mGy로 89배 차이를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 기준은 두부 전후면 1.0 mGy, 두부측면 0.8 mGy, 복부 0.8 mGy, 골반 0.8 mGy이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권고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 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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