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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나 재포장된 '고등어 가공품' 철퇴
유통기한 지나 재포장된 '고등어 가공품' 철퇴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3.20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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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포장만을 바꿔 다시 유통시키려다 관계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호수산(주)(부산 영도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판매한 '해만찬 다시마 간고등어' 등 3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해만찬 다시마 간고등어, '명품 대고등어살', '다시마 국물로 간을 낸 고등어살(유통기한 각 '13.3.22, '13.3.26, '13.3.29)' 제품이다.

   
 

조사결과, 강호수산(주)은 '해만찬 다시마 간고등어' 등 3종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최대 64일이 경과한 제품을 단순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1월 11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175kg(시가 1,175만원 상당)을 생산해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등에 판매했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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