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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판매점, 할부원금 '뻥튀기' 물의
폰 판매점, 할부원금 '뻥튀기' 물의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3.03.2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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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임의로 사인 위조도"…SK텔레콤 "제재 어렵다"

한 휴대폰 판매점이 할부원금을 임의대로 올리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거주하는 전 모씨는 지난해 9월 11일 휴대폰 판매점에서 모친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했다.

구입 후 계약서를 살펴보던 전 씨는 판매점에서 기기 할부원금을 2배가량 올려 기재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약정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12개월이 더 긴 36개월로 돼 있었고, 위약금 및 할부금 이월란에는 판매점 임의로 서명 한 것도 발견했다.

항의하는 전 씨에게 판매점에서는 “(할부기간을)2년이 아닌 3년으로 하면 월별 부담금이 줄어든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필 서명에 대해서는 “전 씨가 장애인이라 대신 썼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휠체어를 타고다니기는 하지만 서명을 못할 수준은 아니어서 판매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판매점에서는 대필한 계약서는 명의자인 전 씨 모친이 지점을 방문해 작성했다고 말을 바꿨다.

전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어머니는 판매점이 어딘지도 모른다”며 판매점의 주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 취재결과 SK텔레콤 측은 “판매점이 할부 원금을 마음대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사에서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고)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또 같은 법률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항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타인의 사인을 위조해 문서까지 만들어 실제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인장부정사용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등 4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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