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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201억원 과징금 철퇴"
공정위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201억원 과징금 철퇴"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3.03.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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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총 20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2년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해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함으로써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한된 사실도 확인했다.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업계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을 0.1%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피심인 4개사는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보험금(이하 GMDB) 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화로 상한 수준인 0.1%로 책정했다.

또한 이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GMDB수수료율도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책정시 담합한 수준이었던 0.1%로 책정해 상품을 출시했다.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는 보험료 자유 입․출금 기능(일명 유니버셜 기능)이 활용되지 않을 경우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와 완전히 동일해졌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GMDB 수수료율 수준도 변액종신보험과 동일하게 0.1%로 책정한 것이다.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은 2002년 업계 작업반 등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피심인 9개사는 업계 작업반(’02.1월~6월)→실무과장 회의(’02.6월)→상품담당 부서장 회의(’02.8월) 등 순차적․계층적으로 연결된 업계내 모임을 통해 합의했다.

합의한 수준은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05%였고, 변액연금보험 GMAB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5%~0.6%였다.

이들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도 담합했다.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가이드라인제정작업반’(’04.12월~’05.1월)에서 국내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이내에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부동산, 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단 1개도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사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한다.

최저보증수수료율은 변액보험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별개의 최저보증옵션상품의 가격이고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가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했다.

또,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변액보험시장에서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을 저해했고 소비자선택권 역시 제한됐다.

위의 이유로 공정위는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억 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재발금지 명령 및 상호 정보교환금지 명령도 내렸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5개 생명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측은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 및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생명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거래분야여서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거래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시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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