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변 할인인줄 알아"…LGU+"잘못안내 한 적 없다"
한 소비자가 우수고객 할인 혜택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적용돼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지난해 5월 ‘LG유플러스 우수고객 할인’이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아 기기변경을 했지만 기기할인이 아닌 요금제 할인만 적용됐다.
박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할인 적용에 불만을 느껴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박 씨가 기기변경을 했던 판매점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해당 판매점 측은 박 씨에게 “왜 이제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며 도리어 역정을 냈다.
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답변을 준다고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며 답답해 했다.
본지 취재결과 LG유플러스 측은 “당사는 할인혜택과 관련해 부당영업이나 잘못 안내 한 적이 없으며, 근거 자료도 없다”며 박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참고)
일단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391조와 민법 제756조 규정에 의해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가 사용자(통신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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