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한 사람이 갤럭시 노트2 하자로 한달여새 10번이나 교환받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불량률을 10%로 보더라도 10번 연속 교체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여서 갤럭시 노트2의 불량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은게 아니냐는 추측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제조사측은 "불량 때문이 소비자 만족도 충족차원에서 교환해줬다"면서 상반된 입장을 전개했다.
서울시 홍은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2월 21일 갤럭시노트2로 기기변경을 했다.
김 씨는 기기불량으로 교품을 받았지만 GPS이상등 계속 불량 단말기를 받아 총 10번에 거쳐 교환받았다는 것.
김 씨는 최근 마지막으로 교품받은 단말기가 충전 중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다시 대리점을 찾아갔다.
대리점 측에서는 “이제 우리도 영업에 지장이 있어 더 이상 교품은 못해주고 차라리 개통철회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갤럭시 노트2 개통 전에 사용하던 기기를 이미 반납한 상태여서 개통 철회보다는 교품을 원했다.
김 씨는 대리점에 계속 교품을 요구한 것이 미안해서 대신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를 해본 뒤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교품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수리하면 분명 메인보드를 교체할 것 같은데, 새 기기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삼성전자 측은 “확인결과 체감상 GPS속도 지연등과 같은 문제였지만 소비자가 계속 교품을 요구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요구를 수용한 것뿐”이라면서 "10회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고)
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마트폰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이 가능하다.
또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 제기시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