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미용 목적대로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병원측에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수년전 나와 유사한 피해를 본 의료 소비자들을 위해 소개한다.
지난 2009년 3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안과 전문의 오 모 씨에게 수술 방법 설명의무 미이행 및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수술 시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미이행,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치료비와 위자료조로 의료 소비자인 원고 권 모 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사건번호:2008가합1751)했다.
판결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
◆사건 개요
사건 당사자인 권 씨는 지난 2007년 5월 11일 피고인 안과병원에서 쌍꺼풀 성형 및 눈 및 주름, 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았다.
권 씨는 그 뒤 같은 해 6월 4일 해당 안과를 내원해 이마주름 제거수술을 의뢰했으며 병원 측은 권 씨에게 주름살선에 순응하여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이마주름제거 수술방법을 권유했다.
병원에서 권유한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은 권 씨는 같은 달 15일 이마 실밥 제거 후 흉터가 남은 사실을 알게 됐다.
직전에 수술한 쌍꺼풀 모양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양 눈의 크기가 달라졌으며, 눈밑 주름 및 다크서클의 제거 정도도 미흡했다.
결국 권 씨는 같은 해 10월 2일 눈의 사이즈 교정과 이마주름제거 수술로 인한 흉터 및 눈 밑 주름 제거를 위해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권 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이마주름제거 수술과 쌍꺼풀, 상·하안검 절개 수술 채무불이행 인정”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경우 쌍꺼풀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고 눈의 사이즈도 다르며 이마에 흉터가 생기고 눈밑 처짐과 다크서클효과가 미비하다는 결과를 종합해 피고는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산상손해,위자료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 범위 중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그 진료의 대가로서 지불한 진료비와 원고의 재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그 회복 과정에서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자신도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피고의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점, 재수술을 통해 이루고자 한 미용상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권 씨, 일부 승소로 500만원 보상
원고인 권 씨는 이로써 피고인 병원 측으로부터 500만원(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년 2월 6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년 3월 12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가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권 씨는 소송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